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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 윤리강령
2018. 11. 30. 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-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윤리강령(이하 "윤리강령”이라 한다.)은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사업 규정에 따라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)
- 이 윤리강령은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(이하 "진흥원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2장 고객(참여자)에 대한 약속
제3조 (고객<참여자>만족)
- 고객(참여자)을 존중하고 고객(참여자)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고객(참여자)을 차별하지 아니한다.
- 고객(참여자)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고객(참여자)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, 고객(참여자)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고객(참여자)에게 취업 프로세스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며, 고객(참여자)의 니즈(Needs)를 반영한 고객(참여자)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제4조(고객<참여자>이익 보호)
- 고객(참여자)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(참여자)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서 고객(참여자)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제5조(고객<참여자>정보 보호)
- 고객(참여자)의 정보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·보호하고, 고객(참여자)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고객(참여자)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(참여자)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제3장 직원의 직무윤리
제6조(기본윤리)
-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진흥원의 명예를 유지하며 진흥원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처리 한다.
- 지부 및 동료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.
-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.
제7조(공정한 직무 수행)
- 진흥원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, 청탁, 특혜 등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제8조(직원 상호 존중)
-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.
제9조(재산 보호)
- 직원은 진흥원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직원은 진흥원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관계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.
제10조(비밀 보호)
-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비밀을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.
제11조(안전 및 위험예방)
- 직원은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,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제4장 직원에 대한 책임
제12조(직원 존중)
- 진흥원은 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.
- 진흥원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진흥원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직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.
제13조(공정한 대우)
- 진흥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, 학력, 종교, 출신지 등의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.
- 진흥원은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능력과 실적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, 정당하게 보상한다.
제14조(인재의 육성 및 창의성 촉진)
- 진흥원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는 등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.
- 진흥원은 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,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진흥원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제15조(삶의 질 향상)
- 진흥원은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제16조(신분보장)
- 진흥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.
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제17조(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)
-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.
- 사회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.
- 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, 수행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공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제18조(법규 준수)
-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와 협약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에 노력한다.
- 진흥원은 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진흥원의 모든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- 이 윤리강령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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