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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- 법인은 취업취약 계층에게 공공기관, 민간기관,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지원, 취업상담, 알선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고유목적 사업
-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의 연대 및 지원 사업
- 공공, 민간기관 일자리 창출지원 및 교육, 활동연계 관련 위탁사업
-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가정 여성, 북한이탈여성 등 여성의 취업상담, 알선,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사업
- 고령(은퇴)자 취업상담, 알선 및 교육 등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
- 기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업상담 및 알선, 무료직업소개, 교육,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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